짧은 답변: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만물로 2026 실업급여 계산기는 월급·근로시간·가입기간만으로 지급일수(120~270일)까지 반영한 총액을 추정합니다.
핵심 요약
-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지급일수: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 수급 요건: 비자발적 퇴사 원칙,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10,320원)의 80% × 1일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수급 구조 — 왜 상·하한이 있나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의 최소 생계와 재취업 지원이 목적이라 평균임금 60%라는 기준에 상·하한 캡을 씌웁니다. 고연봉자는 상한에, 단시간·저임금 근로자는 하한에 걸리는 구조입니다.
2026년 하한 66,048원은 그해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했다면 실업급여는 사실상 하한액으로 수렴합니다.
예상액 계산 흐름
| 단계 | 계산 | 예시(월 320만원·8시간) |
|---|---|---|
| 1.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30 → 1일 통상 수준 | 약 106,667원/일 |
| 2. 1일 급여액 | 평균임금 × 60% 후 상·하한 보정 | 64,0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
| 3. 지급일수 | 연령·가입기간별 120~270일 | 가입 3~5년·만 35세 → 150일 수준 |
| 4. 총액 | 1일액 × 지급일수 | 66,048원 × 150일 ≈ 990만원 |
사용 방법 3단계 (실제 화면)
1단계 — 평균 월급·근로시간 입력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세전)과 계약서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하한액 적용 여부 판단에 근로시간이 사용됩니다.
2단계 — 연령·가입기간 선택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선택하면 지급일수가 자동 매칭됩니다.
3단계 — 총 예상액 확인
1일액·월 환산·총 지급예상이 상·하한 적용 표시와 함께 출력됩니다. 퇴직 사유별 수급 자격 안내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급 자격 핵심 체크
-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 퇴사는 예외 인정 사례가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이직 전 18개월 내 합산이며,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입니다.
- 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수급 중 취업·소득 발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반환·제재가 따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글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1일 기준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입니다.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지급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일수가 늘어납니다.
자발적 퇴사는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은 그렇지만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통근 곤란·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알바·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갖추면 계약직·아르바이트도 동일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이 추정이며, 실제 확정 금액은 기관 고지서·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