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보험료 계산 탭에서 월 보수와 사업장 규모를 입력합니다.
- 실업급여 탭에서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연령을 입력합니다.
-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예상 급여를 각각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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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 최신 고용노동부 기준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계산기
월급여에 따른 고용보험료 공제액과 퇴직 시 예상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산출합니다.
💡 월 고용보험료 부과 요율:
• 근로자 부담분: 월 보수액의 0.9% (실업급여 분)
• 사업주 부담분: 실업급여 0.9% + 기업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0.25% ~ 0.85%)
• 근로자 부담분: 월 보수액의 0.9% (실업급여 분)
• 사업주 부담분: 실업급여 0.9% + 기업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0.25% ~ 0.85%)
원
근로자 본인 부담 월 고용보험료 (급여 공제액)
0 원 / 월 (0.9%)
사업주 부담 합계
0 원
사업주: 실업급여 (0.9%)
0 원
사업주: 고용안정·직능사업
0 원
납부 고용보험료 총액
0 원
💡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출 기준 (2026년 최신):
• 1일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 지급 일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차등 지급
• 1일 지급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2026년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 지급 일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차등 지급
원
총 예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
0 원 (세전)
1일 구직급여액
0 원
소정급여일수 (수급 기간)
0 일
월 환산 수급액 (30일 기준)
0 원
적용된 상·하한 기준
하한액 적용
알아두면 좋은 핵심 내용
고용보험료의 구성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담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함께 부담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사업주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
구직급여 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초로 하며, 2026년 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에 0.9%만 곱하면 되나요?
근로자 실업급여 부담분의 간이 계산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보수 신고 기준과 원 단위 절사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액이 회사마다 다른 이유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처
최종 판단이나 신고·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의 최신 기준과 실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값, 적용 연도, 개인별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