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변: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 건강·장기요양 합계 4.0674% + 고용보험 0.9% 수준입니다. 만물로 4대보험 계산기에 월 보수를 넣면 보험별 공제액과 합계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장기요양 합계 4.0674%, 고용보험 0.9%
-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 근로자 공제 없음
-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결과: 보험별 금액 + 근로자 부담 합계, 실수령액 계산기와 연동

4대보험료 구조 — 누가 얼마나 내나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며, 근로자는 산재를 제외한 3개에서 본인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사업주는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지만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자의 실효 부담률은 낮아집니다. 고용보험은 보수 총액 기준이며 실업급여 요율이 포함됩니다.
월 보수 350만원 예시 (2026년 요율)
| 보험 | 근로자 부담률 | 350만원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166,250원 |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합계 4.0674% | 142,359원 |
| 고용보험 | 0.9% | 31,500원 |
| 합계 | 약 9.72% | 약 340,109원/월 |
예시는 상·하한 미적용 구간 기준이며, 계산기는 기준소득월액 보정을 반영합니다.
사용 방법 3단계 (실제 화면)
1단계 — 월 과세 보수 입력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월 보수를 입력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제외하는 것이 보험료 산정 원칙에 맞습니다.
2단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확인
기본값은 보수월액과 동일하며, 상·하한 구간이면 조정된 값을 넣어 정확도를 높입니다.
3단계 — 보험별 공제액 확인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금액과 합계를 확인하고, 실수령액 계산기로 그대로 이어가면 월 통장 입금액까지 연결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수 대신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가 적용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재산 요건이 있어 이탈 시 지역보험료가 발생합니다. 피부양자 참고표와 함께 확인하세요.
- 두루누리 등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공제 항목이므로 실제 세후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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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4대보험 근로자 부담 비율은?
2026년 일반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장기요양 합계 약 4.067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급 35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나가나요?
상·하한 미적용 구간 기준 약 34만원 수준입니다(국민연금 166,250원 + 건강·장기요양 약 142,359원 + 고용 31,500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왜 중요한가요?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연금 보험료는 상한 금액 기준으로만 매겨져, 고소득자의 실효 요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됩니다. 소득·재산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이 추정이며, 실제 확정 금액은 기관 고지서·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