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변: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84점 만점입니다. 만물로 청약가점 계산기에 3개 값만 넣으면 항목별 점수와 총점이 즉시 표시됩니다.
핵심 요약
- 만점 84점 =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가입 17
- 예시: 무주택 5년 12점 + 부양가족 3명 20점 + 통장 7년 8점 = 40점
- 부양가족 0명도 5점부터 시작(단계표 기준)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 — 공고별 비율·기준 확인 필수

청약가점제 구조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가점제·추첨제로 나뉘며, 가점제는 위 3개 항목 점수 합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비중이 커 가족 구성·무주택 유지 전략이 중요합니다.
항목별 점수는 구간표로 매겨집니다. 예: 무주택 기간은 1년 단위 구간으로 2점씩, 부양가족은 인원 구간별 5점씩, 통장 가입기간은 연 단위 1점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항목별 점수 예시
| 항목 | 만점 | 예시 매칭 |
|---|---|---|
| 무주택 기간 | 32점 | 5년(5~6년 구간) → 12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3명 → 20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7년 → 8점 |
| 합계 | 84점 | 40점 |
사용 방법 3단계 (실제 화면)
1단계 — 무주택 기간 입력
무주택 기간(년)을 넣습니다.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원칙은 공고 기준을 따릅니다.
2단계 — 부양가족·통장 기간 입력
본인 제외 부양가족 수와 청약통장 가입 기간(년)을 입력합니다.
3단계 — 총점·항목별 점수 확인
총점과 함께 항목별 매칭 점수를 확인하고, 목표 단지 커트라인과 비교합니다.

전략 팁
- 가점제 비율은 지역·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의 적용 비율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인정은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등이 있어 자격 판정은 공고 기준이 우선입니다.
- 통장 가입기간은 장기 유지가 유리하며, 재당첨 제한·거주 요건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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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의 합입니다.
부양가족 0명이면 몇 점인가요?
구간표상 0명도 기본 점수(5점)부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계산기에 0을 넣어 확인하세요.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대주·세대원의 무주택 기간을 공고 기준에 따라 합산하며, 일반적으로 무주택으로 보낸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합니다.
가점제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네. 민영 일반공급은 가점제·추첨제 물량이 섞여 있고, 지역·면적·규제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이 추정이며, 실제 확정 금액은 기관 고지서·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