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1주택 특례 반영

사용 방법

  1.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2. 주택 공시가격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3. 도시지역분 포함 여부를 선택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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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6 최신 세법 및 특례 반영

주택분 재산세 자동 계산기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1주택 특례세율, 도시지역분, 7월/9월 납부액까지 자동 계산합니다.

💡 1세대 1주택자 특례 안내: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는 매년 7월(1/2)과 9월(1/2) 두 번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본세 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고지 가능).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 43~45% 적용)
🏘️ 다주택자 / 9억 초과 (일반세율 + 60% 적용)
연간 총 예상 재산세액 (본세 + 부가세 합계)
0 원 / 연간
📅 7월 납부액 (1기분, 50%) 0 원
📅 9월 납부액 (2기분, 50%) 0 원
재산세 본세 0 원
도시지역분 (0.14%) 0 원
지방교육세 (본세의 20%) 0 원
적용 과세표준 (공정비율) 0 원

알아두면 좋은 핵심 내용

재산세 계산 구조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해당되는 경우 도시지역분이 더해집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공시가격과 적용 연도에 따라 세율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고지액과의 차이

세부담 상한, 공동명의 지분,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관계가 반영되면 간이 계산 결과와 차이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분은 통상 7월과 9월에 나뉘어 고지되지만 세액 규모에 따라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처

최종 판단이나 신고·신청 전에는 담당 기관의 최신 기준과 실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값, 적용 연도, 개인별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